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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 기간, 신고 방법, 과태료 조회 총정리

스트랩 발행일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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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거나 매매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대면 신고 방법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및 부동산 매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전자거래 특성상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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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저는 usb에 있는 개인용 국민은행 공동인증서를 사용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등에 가입하셨다면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인증센터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용도 제한용과 범용 두 종류가 있는데 용도 제한용으로도 거의 모든 거래를 할 수 있고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파일 업로드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을 준비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기간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수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본래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긴 하지만 둘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되고 대리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5제1항)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 1. 관할 시군구 선택
  • 2. 신고서 작성 및 게약서 첨부
  • 3. 공동인증서 전자서명하기
  • 4. 공무원 승인
  • 5.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1. 관할 시군구 선택

① 로그인하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첫 화면에서 왼쪽 화면 관할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으로 여러 화면이 같이 열립니다. 팝업 화면은 끄거나 내려놓습니다. 왼쪽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선택한 시군구를 확인하고 아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회원유형 선택

회원 유형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으로 선택했습니다.

법인이나 외국인이라면 다른 회원 유형으로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성명을 입력한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③ 전자서명하기

전자서명이 나옵니다.

인증서 위치를 선택하고 조회된 인증서 중에서 해당 인증서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첨부

① 소재지 입력하기

소재지 읍면동을 입력합니다.

임대 주택 주소를 검색하여 신고 할 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신청인 구분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신고서 내용 작성하기

신청인 정보와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표시가 있는 칸은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화면에 보이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요청을 누릅니다. 

 

임대목적물 탭에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을 기재하고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해서 임대차 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③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기

임대차 계약서 첨부 시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신고가 완료되지만,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각각 전자서명을 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와 위임장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내용의 계약구분은 같은 임차인과 계약했더라도 갱신 계약이 아니라면 '신규'로 선택합니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3. 공동인증서 전자서명하기

모두 입력했다면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신고서 내용을 한번더 확인 후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카톡으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알림톡이 도착합니다. 

 

 

4. 공무원 승인

해당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승인 처리를 하면 약 1시간 정도 후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가 정상 처리되었다는 알림톡이 다시 도착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되면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5.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이제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시스템관리에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서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신고했던 내역 오른쪽 작업구분 칸에 [필증인쇄] 버튼을 클릭하고 인쇄 버튼을 눌러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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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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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기간 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재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이 도입 초기여서 올해 5월 31일까지 제도 정착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5월 31일까지는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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