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 경찰서 고소장 쓰는법 , 양식 다운로드, 접수(방문/등기), 열람(정보공개포털), 확인방법 5분만에 알아보기

스트랩 발행일 : 2024-01-31
반응형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는 고소장과 관련된 모든 내용(경찰서 고소장 쓰는법, 양식, 접수방법, 열람방법, 확인방법)을 여기에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만 보면 싹 다 정리 끝입니다.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 고소장 쓰는법

경찰서 고소장 쓰는법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법률에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종이에 써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일입니다. 

 

다만, 자신의 피해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게 된다면 이를 받아본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수사의 편의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고소장 작성할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알려드리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고소장에 거짓말을 쓰지 말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에게 폭행을 당했던 일을 두 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기재하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는데 야구방망이로 맞았다고 기재하거나, 상호 합의하여 있었던 일들을 전혀 몰랐다고 기재하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자료는 본인이 직접 찾기

수사기관에서도 증거자료는 찾아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범행 현장 부근에 CCTV 가 설치되어 있다면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일일이 체크를 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빠르게 확보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저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담당 수사관은 여러분의 사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관과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아마추어 티를 너무 내지 말기

고소장을 너무 성의 없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절차인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경찰서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만을 기다리면 안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했으면 적극적으로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하셔야 하고, 법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직접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범죄사실" "고소이유"입니다.

 

그 외에 사항들은 아는 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법률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수사기관에서 그에 맞는 법률 적용을 도와줄 것입니다. 

 

범죄사실 작성 방법

고소장 범죄사실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작성하려면 아래와 같이 최소한 6하원칙에 의해서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범죄들에 대한 고소장 범죄사실 작성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언제

- 범행 일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최대한 언제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증거 수집과 범행 알리바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1월 2일 저녁 7시 15분쯤이라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하지, 2024년도 였는데 그게 1월인지 2월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아침이였는지 저녁이였는지 잘 기억이 안난다고 작성하면 난감합니다. 

 

  어디서

 - 범행 장소입니다. 장소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그 주변 장소에서 CCTV를 확보하거나 증인을 탐문하는 등 범행에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강남구 논현동 00번지 00빌딩 4층 00고깃집 내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소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누가

 - 범인을 지목 / 범인을 잘 모른다면 범인에 대해 아는 데까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범인이 누군지 안다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 만약 모른다면 최대한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인상착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약 40대 후반에 검은색 안경을 끼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체격은 뚱뚱하고 키는 약 180센티 이상 되는 것 같았다 등의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무엇을

 - 때렸는지, 부셨는지, 망가뜨렸는지, 밟았는지, 던졌는지, 불태웠는지 등 기재

 

  어떻게

 - 손바닥으로 때렸는지, 망치를 들고 부셨는지, 차바퀴로 밟았는지 등 기재

 

  

돈을 안 갚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심심해서, 화가 나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등

 

  피해상황

 - 단순 타박상인지, 코뼈 골절인지, 두개골 골절인지, 노트북이 부서졌는지, 핸드폰이 침수되었는지 등

 

고소이유 작성 방법

 

말 그대로 고소 이유입니다.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처벌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해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는 어떠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법적인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양식에 기재되어 있듯이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 하시면 됩니다. 

 

2. 고소장 양식

고소장 양식은 법률에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2024년도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한 자료입니다. 이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3. 고소장 접수방법 (방문 / 등기)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해당 경찰서로 민원실로 보낸 후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일자를 조정하고 가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시간절약, 비용절약)

 

 

 

방문접수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가지고 가서 제출해도 접수는 받아줍니다. 하지만 경찰서별로 관할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 경찰서에 관할이 없다면 반드시 관할 경찰서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그럼 시간이 약 10일 이상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범죄지 또는 범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수 비용은 따로 없고,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약 1~2일 후에 사건 담당자가 배정되었다고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 이후 담당 수사관과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 접수

집에서 고소장 내용을 작성한 뒤 관할 경찰서 민원실 앞으로 등기 우편을 보내도 직접 방문한 것처럼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만 충실하게 작성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 우편의 경우에도 도착 후 약 1~2일 후에 사건 담당자가 배정되고 담당 수사관과 일정 조율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우편으로 보내셔도 접수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해당 경찰서에서 수취여부가 불명확하고 중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일반 우편으로 보내지게 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고소장 열람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알 필요가 없지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전혀 모른 상태라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습니다. 

 

다만, 고소장 열람이 전부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이나 기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제한될 수 있는 조건들이 다르니 혹시나 제한이 되었다면 그 사유를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정보공개청구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빠른 경우 고소장 사본을 당일날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의2서식].hwp
0.05MB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셔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뒤 "청구신청"을 눌러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약 1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고소장 접수 확인

고소장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경찰서 민원실 또는 형사(수사) 지원팀에 전화하신 뒤 고소인 성함을 알려주시면 접수 여부와 담당 수사관 성명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신다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로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ㄱㄱ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