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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세월호 생존자에 정부가 배상” 항소심도 인정

스트랩 발행일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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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서울고법 민사20-2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정부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당시 단원고 학생 3명과 일반인 3명 등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의 후유 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1심보다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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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2019년 1월 “해경과 세월호 선장·선원들의 과실·위법 행위와 생존자·가족이 겪게 된 고통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생존자 한 사람에게 8000만원씩, 부모‧형제자매 등에게는 200만~3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후유 장애가 인정된 부분을 각각 220여만∼4000여만원 반영한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생존자와 그 가족이다. 당시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한명당 6000여만∼7000여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됐다. 그러나 원고들은 진상 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금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의 필요성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슴 아픈 재난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는 여객선으로 운항하던 중 대한민국 남서쪽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많은 인명과 꿈이 함께 묻혔으며, 그 중에는 많은 생존자들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생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국가배상은 필수적입니다. 국가배상은 생존자들에게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와 재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대비와 시스템 개선

국가배상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는 비슷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 나은 대응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의미와 신뢰 회복

국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습니다. 또한, 국가배상을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존중과 위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세월호 생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이번 국가배상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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